부당해고 자료 제출 질문 드립니다.
감독관 한테 제가 회사 대표 한테 욕설 들은
녹취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 말로는 받은 자료는 무조건 회사
한테 보내야 한데요.
걱정 되는건 회사 대표가 녹취본 유포 한걸 가지고
명예훼손 통신매체 등 형사 고발 할 까봐
걱정 됩니다.
Q. 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로 회사 에서 형사 고발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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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는 회사에도 공개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불안하다면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이 명예훼손 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형법에 대한 사항은 법률분야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녹취 내용에 근로자가 대화의 상대방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녹취본 제출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형사 처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자간의 대화에서 녹음을 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료 제출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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