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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앙2
창백한원앙224.03.07

망자의 퇴직금 압류및추심명령 보낸 카드사에 전액 지급하여되 되는지요

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공탁하려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의 1/2이 압류및추심되었습니다.

답변 : 1. 추심명령까지 있었으므로 압류된 금액은 현재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다면 카드사에 추심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럼 공탁하는게 하니고 카드사에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그런데 여기서 숨은 채권자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지급해줘도 되는건지요? 나중에 지급한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예를들어 채권병합이 있는데 지급했으니 지급한금액에 대해서 나의 채권부분도 책임을 져라 등의

잘 몰라 무식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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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압류된 금액은 카드사에 추심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숨은 채권자가 더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숨은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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