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공탁하려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의 1/2이 압류및추심되었습니다.
답변 : 1. 추심명령까지 있었으므로 압류된 금액은 현재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다면 카드사에 추심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럼 공탁하는게 하니고 카드사에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그런데 여기서 숨은 채권자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지급해줘도 되는건지요? 나중에 지급한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예를들어 채권병합이 있는데 지급했으니 지급한금액에 대해서 나의 채권부분도 책임을 져라 등의
잘 몰라 무식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