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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1

보험에서 한도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1회 한도 30만원이라는 말이 있단데 무슨 뜻인지 명확치 않아서요. 1회 마다 신청가능한 금액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기간내 한도인걸 횟수로 표시하는 건지. 그리고 결제 금액이 30만원이 넘어가면 그 이상 금액은 안주다는 뜻인지, 정보가 자세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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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선미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선미 보험전문가23.08.21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 1회한도일경우 1일에 30만원까지만 보장입니다.

    결제금액이 30만원이 넘으면 넘는부분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수없습니다.

    이부분은 약관을 봐야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릴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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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한도내라는 뜻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1회 한도 30만원이라는 말은 한 번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최대 3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뜻입니다.

    1회 마다 신청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1회 마다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 한도입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이 30만원이 넘어가면 그 이상 금액은 보험회사가 지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40만원이면, 보험회사는 30만원만 보상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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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 한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보험료가 40만원이 나오더라도 30만원까지만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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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같은 경우 통원한되가 1일한도 25 약제조비가 5만입니다.

    즉 1일치료비는 25만원이 한도라는 뜻입니다.

    25만 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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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도는 말 그대로 그 이상 청구금액은 면책이하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질문 하신게 의료실비의 통원치료비 말씀하신거 같은데 1회 한도라는 말은 동일질병으로 하루 치료시에 해당하는겁니다 동일질병으로 하루 치료가 넘어갈경우는 안된다는거구요 다음날은 괜찮습니다.

    반대로 다른질병이여도 1회가 안넘어가면 당일기준으로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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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한도30만원이란 뜻이 헷갈리 셨군요~

    1번 치료 받을때마다 30만원까지 이고

    30만원이 넘으면 30만원까지만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궁금증 해결이 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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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회당 한도는 말그대로 1회 한도금액까지만 보장하는것을 뜻합니다. 30만원 한도라면 1회비용의 청구금액이 30만원까지만 보장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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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한도는 말 그대로 지급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도가 1억이면 2억의 손해가 발생시 1억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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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하루에 진료를 받고 mri 검사를 받았는데

    70만원정도를 납입했습니다 이 때 하루 한도가 25만원이라

    최대받을 수 있는돈이 25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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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내 한도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 내 한도가 "1회 한도 3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 가입자는 1회 청구할 때마다 30만원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내 한도는 특정 기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 내 한도가 30만원인 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 동안 30만원씩 약정된 회수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4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 가입자는 3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약관을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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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보험금 한도 금액은 1회의 한도 금액을 이야기하며 1사고당 1회 한도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한 사고로 결제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0만원까지밖에 안 주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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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 한도란

    통원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의 한도를 말합니다,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오더라도 3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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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 한도 30만원이라는 것은 1회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3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을 해 주겠단 뜻이구요.

    만약 30만원이 넘어가면 사비로 지출을 해야 되세요.

    어떤 상품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회한도 30만원은 그런 뜻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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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과(한 질병당)별로 일일 30만원까지 보상가능하며 그 이상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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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회 한도라는 것은 해당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1회당 지급될수 있는 금액이 3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비 통원 일회한도가 30만원이라면

    진료비가 50만원이라하더라도 30만원만 지급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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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30만원 한도라는 말은,

    본인이 돈을 얼마나 사용 했던 간에,

    최대 30만원 까지 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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