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한도내라는 뜻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1회 한도 30만원이라는 말은 한 번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최대 3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뜻입니다.
1회 마다 신청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1회 마다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 한도입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이 30만원이 넘어가면 그 이상 금액은 보험회사가 지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40만원이면, 보험회사는 30만원만 보상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