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태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40%의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정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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