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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복숭이
신비복숭이24.01.18

연말정산시 12월이 주택매매하면 이전 전세이자는 공제를 못하나요?

23년12/20일 전세기간 종료로 매매한 집으로 이사를하게되며 그날 잔금과 전입신고까지완료가 되었습니다

홈택스 자료는 이전 전세집에 대한 금액이 뜨는데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지못하나요?

만약 필요서류를 추가로 제출을해서 공제를 받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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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태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40%의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정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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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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