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나홀로 전자소송중에 있는 27살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주소보정명령서(폐문부재)가 떨어져서
명령서를 들고 면사무소를 가 상대방 초본을 때려고하니
상대방 주소가 맞지않아 때질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유료상담 무료상담 둘중 아무거나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사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및 해당 법원 재판부에 문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주소밖에 없다면, 다른 정보를 기반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특정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