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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전공이에오
비닐하우스전공이에오22.09.19

상대방 초본을 못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나홀로 전자소송중에 있는 27살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주소보정명령서(폐문부재)가 떨어져서

명령서를 들고 면사무소를 가 상대방 초본을 때려고하니

상대방 주소가 맞지않아 때질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유료상담 무료상담 둘중 아무거나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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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사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및 해당 법원 재판부에 문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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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주소밖에 없다면, 다른 정보를 기반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특정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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