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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관박쥐124
신속한관박쥐12422.12.28

임신 중 권고사직과 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2주차 임산부입니다

저는 서비스직에서 6개월이상 1일 9시간 주5일 근무했습니다.

서비스직 업무 환경 상 더 이상은 현장에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사업장 여건상 출산휴직, 육아휴직을 줄 수 없고

바로 자리를 메꿔야하는 지라 권고사직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코드는 몇번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사업장 여건으로 어쩔 수없이 휴직을 주지 못하는건데도 해당 코드를 사용하면 사업장에 벌금령이 떨어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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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권고사직의 이유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26-3번 코드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6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일수 충족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기에 코드는 23번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코드는 23입니다.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 미부여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