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일을 더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혹시 회사에 알리지않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냥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