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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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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로자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본 법인에서 근무하는 해당 근로자는 기존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통해,

월요일과 수요일은 각 3시간, 화요일과 목요일은 각 5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계약(?), 약정(?)을 새롭게 한 단시간 근로자 사례로써,

상기의 근로자에 대해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단축된 1일 또는 주 16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상기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롭게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주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을 경우인데,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이 되면서 발생된 초과근로임에도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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