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정OT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52시간)으로 급여 정상하는데요.
1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52시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0시간)으로 하고, 전부 기본급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할 거면 애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왜 하는지 의문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 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근로수당(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따라서 사용자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는 단시가근로자이므로
초과근무는 기간제법에 따라서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1배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