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로자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주6일
월~토
08:30~17:30 8시간 근무 (휴게1시간)
근로자를
월~금
08:30~21:30(휴게 2시간)
토
08:30~17:30(휴게 1시간)
로
사용자-근로자 합의하에
위 근무로 변경하고
연장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연장근로수당 없이(급여동결)
근로를 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주52시간이 초과해버리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초과여부는 주 40시간 초과여부로 판단하며
주52시간 초과한 사실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변경에 동의하고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자체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장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변경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이 11시간으로 1일 3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하여 4일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에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