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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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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나요?

연간 15개정도 연차가 나오는데 쌓이진

않고 못쓸시 갯수마다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수당으로 지급시 개당 얼마로 지급을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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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bomB
      bomB

      안녕하세요. bomB입니다.


      연차수당은 회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들도

      코로나 이후로 많아졌는데


      만일 연차 촉진제 시행 후

      연차를 정해진 기한안에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1개가 발생되고 이후 1년뒤에 15개가 발생됩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소진이 원칙이라서 회사 내규에 따라서 연차 사용을 권고해서 전체 사용을 권장하는데 미소진 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의 개당 측정 금액은 주간기준 모든 수당이 빠진 기본급으로 책정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연차수당은 회사마다 달라서 주는곳 보다는 주지 않는곳이 더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시는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수당 줄 의무는 없고요

      3개월전에 연차사용 촉진 서면으로 전달

      그러면 사용안해도 줄 의무는 없고, 불가피하게

      연차수당 지급 직종은 남은연차는 보통 자신 1일

      통상임금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소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