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나요?
연간 15개정도 연차가 나오는데 쌓이진
않고 못쓸시 갯수마다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수당으로 지급시 개당 얼마로 지급을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bomB입니다.
연차수당은 회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들도
코로나 이후로 많아졌는데
만일 연차 촉진제 시행 후
연차를 정해진 기한안에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1개가 발생되고 이후 1년뒤에 15개가 발생됩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소진이 원칙이라서 회사 내규에 따라서 연차 사용을 권고해서 전체 사용을 권장하는데 미소진 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의 개당 측정 금액은 주간기준 모든 수당이 빠진 기본급으로 책정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연차수당은 회사마다 달라서 주는곳 보다는 주지 않는곳이 더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시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수당 줄 의무는 없고요
3개월전에 연차사용 촉진 서면으로 전달
그러면 사용안해도 줄 의무는 없고, 불가피하게
연차수당 지급 직종은 남은연차는 보통 자신 1일
통상임금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소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