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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9.17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몇개까지 보상해줘야되는지 정해져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연차를 1년에 20개가 있으면 다 사용할수없는 근무 환경이라

한번도 20개 다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연차는 못쓰게하는데 돈으로 보상이 안되서 어떤게 맞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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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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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잔여 연차 전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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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몇개까지 보상해줘야되는지 정해져있는건가요?

    -----------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한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것 모두)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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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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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 이상 발생(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최대 25개)

    ex) 22년 7월 21일 입사 -> 22년 7월 21일~23년 7월 20일 출근율 80% 이상일시, 23년 7월 21에 연차 15개 발생

    2.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 or 1년 미만 근속자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최대 11개)

    ex) 22년 7월 21일 입사 -> 22년 7월 21일~22년 8월 20일 개근할시, 22년 8월 21에 연차 1개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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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안에서 연차휴가 갯수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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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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