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입사자 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시급: 주휴수당 포함 15000
입사일 : 11/9일(수요일)
휴무: 주말 휴무
하루 근무시간: 4시간 30분
11/21퇴사시 임금
11/23퇴사시 임금
11/25퇴사시 임금
11/28퇴사시 임금
평일 만근했다 치고 받을수 있는 총 임금을 각각 알려주세요ㅠㅠ
주중입사에 주휴수당 포함 임금이라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요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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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한 주의 경우 근로계약이 주휴일까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 10일분, 12일분, 14일분, 16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21까지 근무한 경우
- 4.5*9*15,000= 607,500원(세전)
2. 11/23까지 근무한 경우
- 4.5*11*15,000= 742,500원(세전)
3. 11/25까지 근무한 경우
- 4.5*13*15,000= 877,500원(세전)
4. 11/28까지 근무한 경우
- 4.5*14*15,000= 945,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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