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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그늘나비152
대단한그늘나비15222.11.21

주중입사자 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시급: 주휴수당 포함 15000

입사일 : 11/9일(수요일)

휴무: 주말 휴무

하루 근무시간: 4시간 30분

11/21퇴사시 임금

11/23퇴사시 임금

11/25퇴사시 임금

11/28퇴사시 임금

평일 만근했다 치고 받을수 있는 총 임금을 각각 알려주세요ㅠㅠ

주중입사에 주휴수당 포함 임금이라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요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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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한 주의 경우 근로계약이 주휴일까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 10일분, 12일분, 14일분, 16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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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21까지 근무한 경우

    - 4.5*9*15,000= 607,500원(세전)

    2. 11/23까지 근무한 경우

    - 4.5*11*15,000= 742,500원(세전)

    3. 11/25까지 근무한 경우

    - 4.5*13*15,000= 877,500원(세전)

    4. 11/28까지 근무한 경우

    - 4.5*14*15,000= 945,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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