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당직비도 포함인가요??
퇴직금 산정할 때 기본급여로만 산정하나요?? 아니면 당직비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맞나요?? 급여 명세서에서는 당직수당 항목에 들어가고, 기본급에 합산해서 공제를 했습니다. 퇴직금에는 수당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직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행하신 당직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직이 귀하께서 평소에 수행하고 계시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당직비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직비가 순찰, 전화 응대, 비상대기 등에 대한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고 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관련 법규 및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 제2조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1116, 1987-01-23.
당직비가 실비 변상(식대 등)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근로와 다른 특별한 근로에 대한대가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당직과 포함되는 당직의 의미
1)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당직의미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당직(일·숙식)이란 본래의 담당 주 업무 외에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비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대법 93다46254, 1995.1.20)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당직의 의미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당직(일·숙식)이란 일·숙식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93다46254, 1995.1.20)”, “숙직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 99다7367, 2000.09.22)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당직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형식상 당직근무에 대한 당직비로 지급하였으나 당직근무의 실질내용에 있어서 판례에서 판시한 본연의 당직근무가 아닌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당직근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경우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직근무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 본연의 업무는 완전 배제한 채 사업장 정기적 순찰, 전화와 이메일 등의 수신,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의 당직실과 같은 곳에서 대기한 것에 대해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 명목의 당직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결어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거 근로자에게 당직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 그 실질에 있어 당직근무 본연의 순찰, 대기, 비상사태 대비 등의 업무가 아닌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당직으로 보기가 어려워 퇴직금(퇴직연금)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바 회사는 당직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 본연의 당직근무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순수 당직비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당직수당이 실질적으로 연장근무수당이나 기본급 등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성 판단을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의 당직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직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당직비의 경우 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비로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비의 구체적인 성격을 따져보아야 하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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