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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23.08.09

준등기로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택배 물건들만 보내줄 때는 사기가 아닌가요?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공구로 진행한 상태이며 총대님은 택배 물건들만 공지를 올리고 송장을 띄워주는 상황입니다.


준등기로 구매한 물건들은 공지가 따로 없으며 송장을 알려달라고하면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택배로는 물건을 한 건이라도 보내서 사기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만약 물건을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는다면 어떡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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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 물건들을 보내주었다면 다른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의사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사기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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