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연령, 기간 단절 문제)
1959년 12월생
정년 퇴직 후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간 근무
(1차 계약)
2024.3.4.~2025.3.3.
(2차 계약)
2025.3.17.~2026.3.16.[계약기간 만료]
**계약한 기관에서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고자
1차 계약 종료 후 14일 텀을 두고 재계약
*1차/2차 계약 시 근무지 및 근무내용 동일
*2차 계약서 원본, 급여 지급 내역(입금) 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2차 계약 개시가 만 65세 이후라 실업급여 대상 아니라 함
이 경우 사실상 만 64세에 체결한 1차 계약 이후 연속된 2년 이상의 근무로써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