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용증을 받고 A에게 6천만원을 대여했으며, A는 기일내에 갚지 않아 이를 갚아야하며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상공인 대출과 신용 대출, 청년 창업 대출로 각각 4천, 3천씩, 3천씩을 대출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를 A와 합의하여, 저의 채무(제가 빌린 대출 1억)에 대해 6천만을 A가 맡고, 저는 A에 대한 채무 6천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능할시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