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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자라186
강력한자라18622.05.03

서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의 교환이 가능한가요?

제가 차용증을 받고 A에게 6천만원을 대여했으며, A는 기일내에 갚지 않아 이를 갚아야하며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상공인 대출과 신용 대출, 청년 창업 대출로 각각 4천, 3천씩, 3천씩을 대출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를 A와 합의하여, 저의 채무(제가 빌린 대출 1억)에 대해 6천만을 A가 맡고, 저는 A에 대한 채무 6천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능할시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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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식도 가능은 하겠으나,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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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채무 인수와 상계 등의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위 각 대출기관과의 채무자는 변경 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법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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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의 사이에서는 기재된 내용대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등을 해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질문자님이 a에게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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