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자녀 학자금 지원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아는건 등록금을 내고 납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아버지 월급통장으로 등록금이 들어온다.
그리고 등록금은 보너스 형태라서 연봉에 포함된다고 하셨고 교육비 납입 증명서로 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정도입니다.
현재 2개 학기만 남았는데 한 학기만 하고 조기 졸업을 할 예정이라 등록금 지원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혹시 등록휴학(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등록금 환불)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 다시 등록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져도 되는건가요?
관련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록금을 환불 받은 경우 이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을 시 업무상 횡령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