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주거침입죄)의 피고소인으로 소장 접수를 받았는데 본인의 무고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본인이 주거침입죄로 피고소인으로 소장 접수를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2. 형사사건(주거침입죄)에서 본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한 cctv 영상 확보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리는 요지는,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주거침입죄)에서도 피고소인이 증거보전 신청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에서 본인이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피의자 역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에서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