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사건현장에 가서 영장없이 cctv영상을 제출받았다면
이것은 증거능력이 있는것인가요 증거능력이 없는것인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피고소인에게 사건현장에 가서 증거를 제출받을려면 반듯이 영장이 있어야 제출받고 증거능력이 있다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답변 가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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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았다면 영장없이 받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의제출 받은것이면 영장이 없이도 가능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면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 없이도 전달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긴급체포 후의 압수 등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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