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해당여부 판단 좀 도와주세요,,,
아래차량이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범위에 해당되는지 구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자동차등록증상 정보
차명:브이버스60
차종:중형 승합
배기량: 288
캠핑용으로 개조완료(승차인원 2명) *원랜 15인승이엇음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개소법 1조 2항 3호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하는 승용차나 캠핑차 -> 2천씨시 초과안하니 해당안되는것으로 판단
나. 배기량 2천씨씨 이하인 승용차와 이륜차 ->여기서 말하는 승용차 여부 판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자동차관리법 제3조상으론 승합차>가.에 해당되어보여서 이것도 해당안되는것으로 판단.
결론은 업무용승용차가 아닌걸로 판단햇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