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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신고가능한지?

a팀에 본인포함 여직원 총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a팀 두사람은 근무년차가 10년 이상으로 오랫동안 함께 재직을 했기에 근태 부분에 있어 본인들끼리 입맞춰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고 업무도 신입인 저에게 미루고 업무실수를 똑같이 해도 본인에게만 지적하는 등 불합리함에 상급자에게 퇴사의사를 발혔더니 팀을 바꿔주셨습니다. 현재 팀을 옮겨 근무한지 4개월 되었습니다.

퇴사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했으나 뜻하지 않게 팀을 옮기게되면서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늦게온다 먼저간다는 카톡 내용은 저장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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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신 후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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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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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증거가 있다면 회사에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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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회사는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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