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팀 두사람은 근무년차가 10년 이상으로 오랫동안 함께 재직을 했기에 근태 부분에 있어 본인들끼리 입맞춰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고 업무도 신입인 저에게 미루고 업무실수를 똑같이 해도 본인에게만 지적하는 등 불합리함에 상급자에게 퇴사의사를 발혔더니 팀을 바꿔주셨습니다. 현재 팀을 옮겨 근무한지 4개월 되었습니다.
퇴사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했으나 뜻하지 않게 팀을 옮기게되면서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신 후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