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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위새128
참신한바위새12821.03.23

첫월급이 예상보다 엄청 많이 지급됐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 한달차 신입사원입니다. 졸업하고 새로 입사하게된 사회 초년생인데요 급여부분이 헷갈리네요!

우선 급여는 세전 3천 (월 250만원)이구요

저희 회사 급여가 22일인데 딱 2월 22일에 입사해 어제가 첫 급여일이었습니다! 첫 달 급여는 고용보험만 공제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제되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급여가 250만원보다 높게 책정될 수는 없지 않나요??

통장에 2,805,790원이 들어와 기분은 좋은데 먼가 찝찝하고 불안해 질문드립니다

야근수당 책정도 따로 안하고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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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급여가 당월 지급일 경우 2월분의 급여와 3월 급여를 합쳐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담당자께 확인해보시면 될 것이고, 걱정하지 안흥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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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첫달에는 세금공제항목이 원천세와 주민세 고용보험 3개만 차감하는 거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전 계약 월급이 250만원인데 280만원이 지급된건 이상해 보입니다;;

    연말정산환급액이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경우 가능하긴하지만 2월에 입사하셨다니 이 케이스도 아닐듯 싶습니다.

    자세한건 급여담당자와 말씀을 나눠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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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2월 22일~2월28일 분 급여와 3월1일에서 3월 31일 분 급여를 포함하여 계산된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회사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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