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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강력한솔개82
강력한솔개82

신입 수습 급여 회사 내규 변경에 관해서

24년 12월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80%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1월 1일 입사자는 수습기간 급여 100%를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12월은 80%를 받는게 맞지만 1월, 2월은 저도 100%로 바뀌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같은 신입인데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 좀 이해가안가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이 변경된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정책이 바뀌어도 바뀐 시점 이후에 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할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80%로 채용이 된 상태이므로, 1.1.이후 신규입사한 신규직원의 근로계약 내용과 차이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되어 1.1.이후 입사자와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규정을 변경할 때 대상자를 1월 1일 입사자라고 정했으면 12월입사자까지 수습기간 급여를 100%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쪽 처리가 어설픈건 사실이네요

    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를 올릴거면 다른 수습사원들도 같이 올리는게 합리적이라곤 생각합니다

    다만 저렇게 허점이 보여도 마땅히 적용할 만한 법규정이 없으니 좀 애매한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