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A회사에 합격하여 다니고 있는데요
최근 수습만료 20일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계약기간 : 2025.03.01 - 2025.06.20 (실질 근무는 2.19일부터인데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고 현금을 지급하고 사대보험을 늦게 신고)
임금: 수습급여 80% 차감된 급여로 기재. (구두로 협의만 했을 뿐 수습급여 감액에 대한 내용 없음)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80점미만인 경우 재계약 없이 자동 종료한다
로 적혀 있는데 수습평가서 등 받은것이 없고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외주로 돌린다는 핑계를 대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를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계약종료일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 서명해서 불리한거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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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인용되는것은 별개의 얘기이고, 기재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승패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 당했으니 해고는 맞는데, 그것이 부당한지는 저런 내용들만으로는 판단 못합니다
부당해구구제신청은 복잡한 사건이니 정식으로 상담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