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되면 공단에서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