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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밝은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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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발로란트에서 피닉스라는 케릭터가있는데 상대팀 저희팀 포함 피닉스라는 케릭터는 저 혼자였고 심지어 친구와 소통을하며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말고 따로 친구로 보이는 저희팀의

브리치라는 케릭터와 오멘이

브리치:닉스애미 보지 짬지 애미

오멘:피닉스애미 보지 후장 따먹기 차이 이러고 나갔는데

통신매체음란법에 해당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충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회적인 표현이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고소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