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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특약 사항 해석해주세요!

공실이었던 아파트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 이후 인테리어, 이후 가구 등 신혼 살림을 들여놓는 것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여기서 신혼 살림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가전, 가구는 협의되었고

이불, 그릇, 옷, 생활용품 등 까지도 모두 포함되는건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사는 하되, 실거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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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혼 살림이라고 하면 가전가구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사를 전부하는 것인지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기는 하나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경우이므로 이불, 그릇 등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