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 특약 사항 해석해주세요!
공실이었던 아파트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 이후 인테리어, 이후 가구 등 신혼 살림을 들여놓는 것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여기서 신혼 살림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가전, 가구는 협의되었고
이불, 그릇, 옷, 생활용품 등 까지도 모두 포함되는건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사는 하되, 실거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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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혼 살림이라고 하면 가전가구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사를 전부하는 것인지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기는 하나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경우이므로 이불, 그릇 등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