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 특약 사항 해석해주세요!
공실이었던 아파트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 이후 인테리어, 이후 가구 등 신혼 살림을 들여놓는 것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여기서 신혼 살림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가전, 가구는 협의되었고
이불, 그릇, 옷, 생활용품 등 까지도 모두 포함되는건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사는 하되, 실거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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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이었던 아파트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 이후 인테리어, 이후 가구 등 신혼 살림을 들여놓는 것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여기서 신혼 살림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가전, 가구는 협의되었고
이불, 그릇, 옷, 생활용품 등 까지도 모두 포함되는건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사는 하되, 실거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