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이고 또 상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어느정도로 다쳤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발생여부 및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작은 상처에 불과하다면 치료비 외에 소액의 위자료 정도 지불하시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이때 합의서는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