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 사람이 와서 강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귀엽다며 갑자기 제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었고
제 강아지가 그 사람의 손을 물었고 피가 조금 났습니다.
상대가 허락 없이 손을 내밀어서 다친건데 제가 치료비를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접촉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부분 경합하기 때문에 책임은 상당히 감경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락없이 손을 내민 부분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질문자님에게도 강아지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