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5일제 근무에서 주5일 만근을 한 경우 해당 주의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만근으로 인정하는 조건 중 하나가 승인된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는 만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경조휴가 등 해당 조직의 규정/지침 등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
처리되는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근이 되지 않는 경우는 조퇴를 했거나
결근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을 경우가 해당이 되며, 해당 주의 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니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