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이 소정근로일인가를 지켜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여기에 궁금증이 생겼는데 (참고로 일당 알바입니다)1.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날 빼고 다 출근하면 받을 수 있나요?2. 공휴일로 인해서 안나간 날이 있는 주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 측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휴업일) 제외하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역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날 빼고 다 출근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넵 해당 경우 발생한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2. 공휴일로 인해서 안나간 날이 있는 주도 받을 수 있나요?
-> 맞습니다. 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근무의무가 없으니 나가지 않아도 나머지 날을 모두 출근하면
역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공휴일 등 휴일이 있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그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 미발생)을 제외한 그 주의 나머지 날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또는 무급이더라도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되는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 네 해당일 제외하고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휴업일이 있는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일자가 있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날을 빼고 다 출근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5인 이상이라면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