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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쟈니777
쟈니777

연금수령액에 대한 세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고 피보험자 자격상실이 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더해서 판단하나요?

2.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하여 주면 상속세 외에 자녀가 어떤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연금소득의 1년간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며, 기존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현재 사적연금은 국민건강보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판단합니다.

    2. 상속은 본인이 사망할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