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연금소득의 1년간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며, 기존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현재 사적연금은 국민건강보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