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
까기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혼인을 최근에 한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공제 가능하며, 최근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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