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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영양162
굉장한영양16222.01.07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재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있습니다.

예시를들어 A근로자분 입사일이 20년도08월01일이세요.

퇴사일은 21년 1월31일이며 21년도 비례연차에 대하여 촉진한 상태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회계년도로 비례연차와 1년미만 휴가에대해서만 촉진한 상태인데 퇴직일시 연차수당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겟어서 질의드립니다.

회계년도 발생연차 : 33개(11개+7+15)

입사년도 : 26개(11개+15)

사용연차 : 20년도 5개, 21년도 15개 총 20개 사용

사용촉진 : 1년미만 연차(11개) + 비례연차 7개 = 18개에 대하여 촉진상태.

남은 6개에대하여 수당발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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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촉진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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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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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연차수당 정산 시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연차일수는 차감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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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잔여휴가 6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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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회사에서 적법하게 다 시행하고, 촉진 연차 날짜가 다 지났다면 연차수당일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연차촉진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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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기를 지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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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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