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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영양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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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재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있습니다.

예시를들어 A근로자분 입사일이 20년도08월01일이세요.

퇴사일은 21년 1월31일이며 21년도 비례연차에 대하여 촉진한 상태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회계년도로 비례연차와 1년미만 휴가에대해서만 촉진한 상태인데 퇴직일시 연차수당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겟어서 질의드립니다.

회계년도 발생연차 : 33개(11개+7+15)

입사년도 : 26개(11개+15)

사용연차 : 20년도 5개, 21년도 15개 총 20개 사용

사용촉진 : 1년미만 연차(11개) + 비례연차 7개 = 18개에 대하여 촉진상태.

남은 6개에대하여 수당발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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