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라 함은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직무사이에발생하는이해충돌(conflictof interest)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의 관리ㆍ운용ㆍ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미국의 1978년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 11. 18.부터 시행되어 법에서 투자 회사의 주식 등에 대한 예외를 명확하게 두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직무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