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그동안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추가징수 한다고 들었는데, 지역가입자는 제 지식으로 검색을 해보아도 나오는게 없네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매년 11월에 정산과정을 거쳐서 그동안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징수 하나요, 아니면 다음 해에 그동안 덜 냈던 금액을 매달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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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1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건강보험료 과거분을 더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낼 보험료도 같이 계산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매년 11월에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정산하게 되고 신청에따라 분할납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및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1월마다 건강보험료가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도 매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변수가 소득과 재산 입니다.
소득이외에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