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신업(휴대폰 판매) 퇴사후 지급보류 관련 질문
제가 이번달말일에 퇴사를했는데 급여는 바로 지급되지않고 지급보류를 걸어놓은 후에 심사를 통해서 일주일 후에
연락을 주고 그때 급여가 정산이된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한번에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고
분기에 걸쳐서 지급이 된다는데 통신업을 하다가 퇴사를 하신분이나 전문가의 조언좀 구하려고합니다
환수나 민원 고객한테 줘야할 돈 나가야할것을 묶어둔다고는 하는데 합쳐서 600만원가량 됩니다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