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산이 맞으며, 회사의 처사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30일에 퇴사하셨다면, 회사는 늦어도 2월 13일까지는 질문자님이 일한 모든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이나 월급 지급일(25일)을 핑계로 5월까지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이미 법 위반 상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을 사측에 전달하시고, 즉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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