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신사에서 1월30일퇴사하고 지급보류

통신사에서 6개월정도 일하다가 1월 30일날 퇴사했는데

매월 25일날 월급인데 5월달에 지급이 된데요 원래같으면 1월에 일한건 2월 25일날 받는게 맞는데 제 계산대로면 4월 25일이 맞는건데 제 계산이 잘못된건가요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산이 맞으며, 회사의 처사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30일에 퇴사하셨다면, 회사는 늦어도 2월 13일까지는 질문자님이 일한 모든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이나 월급 지급일(25일)을 핑계로 5월까지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이미 법 위반 상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을 사측에 전달하시고, 즉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

    https://chaekim.com/

    노무법인 책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chaekim

    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

    https://naver.me/GsB4Qz9w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금품청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품청산을 요청하시기 바라고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 없다면 이미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