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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타조230
푸른타조23023.05.28

미성년자 신분증도용은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제가 만18세고 당일 신분증을 습득해 길을 지나가다가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않았고 클럽에서 말을 걸어 들어오라는 말에 혹해서 호기심에 입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입장시 신분증을 제시했고 거기서 다른분께 걸리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가서 경위서만 작성후 부모님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고 거기서 어떻게 될지 결정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초범이고 학교생활도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날 호기심에 그래버려서 너무 후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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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간다고 하여 그 날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 법원에서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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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신분증은 공문서로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의 수위를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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