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간다고 하여 그 날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 법원에서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