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18세 이고 친구가 아는오빠신분증을 줘서 그걸들고 클럽가다가 잡혔는데 어느정도 처벌받을까요? 경찰이 신분증 주인에게 처벌받기를 원하는지도 묻는지, 합의를 하면 괜찮은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며, 만 18세라면 판결선고시에는 성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를 하면 괜찮냐는 질문이 처벌을 받지 않느냐라는 것이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것이라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문제되고,
자백하묘, 그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나 수사 진행 중 성년에 이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