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문서 위조건이 생겼는데 너무 불안해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2일전에 모바일 신분증 사진으로 모텔을 가다가 오늘 한번 더 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인분이 의심되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 지구대로 가서 진술서를 쓰고 부모님이 와서 귀가했습니다

전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대가 소송을 걸어

소년부 재판을 받아 1,2,4호를 받은적이 있고

보호관찰은 작년8월달쯤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번개장터로 실수로 가품을 팔아 신고를 당해서

조사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오해가 있어

옷값만 돌려주고 합의로 끝났습니다

이번일 만큼은 재판을 안가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더라고 몇호 처분 예상되는지 한번만 도와주세요

깊이 죄를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나 답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문서 관련 범죄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소년 보호 처분 이력이 있다면 보호 관찰(기존 처분이단기 보호 관찰이었다면 장기 보호관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 더불어서 다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이전 소년보호처분 호수를 참작할 것으로 보이는바 6호 이상의 강한 처분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처벌도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