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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비둘기166
와일드한비둘기16623.09.25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서 진행중인데 감독관 허락이없으면 형사로 넘어갈수가없나요?

금액 합의중인데 증거가있는데도 사장이 인정못하겠다고만 하고 감독관은 양쪽 증거를 보고 자기는 뭐가 맞고 틀린지 정해줄수없는 입장이라고 3자대면 할때마다 흐지부지되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사장이 얼토당토않는걸로 우기면서 면전에다 괘씸하다느니 못준다는 말을 해대서 그냥 형사로 넘겨서 처벌을 한번 받고 민사로 걸고싶은데


형사로 넘겨주시면 좋겠다니까 감독관이 조사를해야 한다라는 말만하고 넘겨봤자 기소유예나올수도 있고 별 처벌도 못받을거라면서 조사해보고 다시 얘기하자면서 합의도안돼, 형사로넘기지도못해, 진행이 하나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얼마안되는 금액인데 넘어가고 합의하라고만 하시고요.. 돈을 못받고 피해를 입은건 전데 계속 이런말을 하시니 대충 끝내고 싶으신걸까요?


질문

1)감독관이 허락안해주면 형사로 넘기는게 안되나요?

ㅡ제가 강하게 요구하면 들어주실까요?


2)금액이 적으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아무것도 안될까요? 받아야하는 금액은 약 3백정도입니다


3)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시 휴게시간1시간 이런식으로 써진것도 없고 편의점에서 커피하나 사먹었는데 사먹었으니 1시간휴게시간을 빼겠다는데 이게 인정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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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조사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2.기소유예 여부는 고용노동관서가 아닌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3.편의점에 들른 것만으로는 휴게시간 1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소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2. 죄질 및 초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3.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