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 4대보험, 일용직 4대보험 가능?
그렇다면 알바생이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알바생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은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됩니다.
예외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필수가입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일까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아래 조건에 따라 가입여부가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일 수 월 8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가입대상이며 일반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및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르바이트 4대 보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근로형태에 대해 파악한 후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