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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쿠스쿠스225
쾌활한쿠스쿠스22521.04.13

알바는 고용보험 받을수가 없나요?

3.3%만 떼고 알바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받지 못합니까?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해도 받을수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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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형태의 노동을 제공한다면 사장님께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한다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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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할 때,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와 같이 사업자로서 계약하며 일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적어 실수령액이 후자보다 많으나 4대보험이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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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보고 고용보험가입없이 급여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처럼 처리하는 방식은 사실 세법상으로 위법한 처리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가입을 요구하시고 일용직근로자로 세금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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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 4대보험, 일용직 4대보험 가능?

    그렇다면 알바생이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알바생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은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됩니다.

    예외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필수가입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일까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아래 조건에 따라 가입여부가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일 수 월 8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가입대상이며 일반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및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르바이트 4대 보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근로형태에 대해 파악한 후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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