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시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