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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급발진 사례가 있나요??

해외의 경우 급발진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제조사에서 증명을 해야한다는게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그럼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할 법 한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칠면조43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레몬법이 존재합니다만 몇백건의 레몬법을 신청해도 인정되는건 1,2건이 다입니다

      현재로선 사고 규명시 개인이 해야하는 어려움이있네요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조사에서 원인규명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비자가 급발진이라는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능하겠지만,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