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경우 급발진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제조사에서 증명을 해야한다는게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그럼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할 법 한데
안녕하세요. 즐거운칠면조43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레몬법이 존재합니다만 몇백건의 레몬법을 신청해도 인정되는건 1,2건이 다입니다
현재로선 사고 규명시 개인이 해야하는 어려움이있네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조사에서 원인규명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비자가 급발진이라는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능하겠지만,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