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4대보험 가입 안됨 소송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 접수하고 있는데요 (24년 1월~3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23년 2월 20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3월 1일부터 계약서를 썼습니다.
(2월 20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어디서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자료 찾아서 노동청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23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4대 보험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좀 오래 되어서 어떻게 안되나요?
4대 보험에 관련해서 돈 받을 생각은 추호에 없구요 단지 엿만 좀 먹이고 싶습니다.
아 또한 23년 3월 1~24년 4월까지 일을 하긴 했는데
중간 6월달에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제 임금 주는 사장은 똑같습니다
이 경우 에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못받은거에 대하여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지연이자 소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