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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24.04.24

채권자와 민사소송 중입니다. 조정회부결정?!

제가 채무자입니다.

상대방의 고금리 이자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재판을 받으니 부등이득이 맞는거같다고 , 판사님이 증거를 보시고 인정하신상태,

원금의 30프로이상의 이자를 내고있었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보니

다른명목으로 이자를 내게한 유령업체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증인을 구하지 못하였는듯 합니다.

재판을 얼마 남기지않은 상태에서 조정신청을 요청해왔습니다.

어차피 저는 갚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응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악에 거절을 하게 되면 다시 재판을 받는것인가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2주내로 조정을 응해야 한다고 송달문서에 써져있고, 다시 재판을 받을거같으나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 등본이 왔기에 일단 제가 조정을하고 만약에 조정이안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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