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민사소송 중입니다. 조정회부결정?!
제가 채무자입니다.
상대방의 고금리 이자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재판을 받으니 부등이득이 맞는거같다고 , 판사님이 증거를 보시고 인정하신상태,
원금의 30프로이상의 이자를 내고있었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보니
다른명목으로 이자를 내게한 유령업체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증인을 구하지 못하였는듯 합니다.
재판을 얼마 남기지않은 상태에서 조정신청을 요청해왔습니다.
어차피 저는 갚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응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악에 거절을 하게 되면 다시 재판을 받는것인가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2주내로 조정을 응해야 한다고 송달문서에 써져있고, 다시 재판을 받을거같으나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 등본이 왔기에 일단 제가 조정을하고 만약에 조정이안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 재판부에서 소송 중 원만히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게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정에 참석하시어 적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에 참석하였으나 채권자와 변제 금액이 조율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본 사건은 다시 그대로 진행되던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에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정으로 들어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 주장내용이 부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정성립이 되지 않으니 다시 변론절차로 넘어가 판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조정을 할 마음이 있다면 응하는 것이 맞고, 조정이 안되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조정은 서로 어느정도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인데,
본인 청구취지가 명백하고 승소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조정에 응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조정불출석사유서 제출 후 불출석하거나 출석 후 조정이 불성립하면 다시 재판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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