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건물 외벽에서 누수가 있을 때 자가(본인) 부담인가요?
건물 하나에 6가구가 살고 있구요,
제가 매매를 한 시점은 2020.04.01 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몰랐는지 혹은 이번이 처음인건지
건물 외벽 혹은 문틀에서 물이 새는거 같다고 하는데
제가 노후 된 건물을 구매한게 아니라 2018년도에 준공했고
2년뒤엔 2020년에 매매하여 입주한 뒤라
이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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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건물외벽의 바깥쪽면은 공용부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빌라 전체 소유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수리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