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섹시한코알라199
섹시한코알라199

빌라 건물 외벽에서 누수가 있을 때 자가(본인) 부담인가요?

건물 하나에 6가구가 살고 있구요,

제가 매매를 한 시점은 2020.04.01 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몰랐는지 혹은 이번이 처음인건지

건물 외벽 혹은 문틀에서 물이 새는거 같다고 하는데

제가 노후 된 건물을 구매한게 아니라 2018년도에 준공했고

2년뒤엔 2020년에 매매하여 입주한 뒤라

이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