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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코알라199
섹시한코알라19923.12.22

2017년 5월에 준공한 빌라를 2020년에 매매하였는데 갑자기 화장실 타일이 깨졌습니다.

2017년 5월에 준공된 빌라를 2020년 4월 1일에 매매하여 입주 하였습니다.

현재 외벽 및 옥상 누수건으로 물이 새는 현상이 있는데다,

몇일 전 화장실 타일이 갑자기 깨져버렸습니다.

시공이 잘못 되었거나 외부와 내부의 날씨 탓에 갑자기 타일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은지 3년 된 집에 입주하여 3년 살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매매인에게 청구를 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샤워기 쪽 배수관이 터져 물이 새고 있어

급하게 수도관을 막은 상태 입니다.

다행히 화장실은 두곳이라 샤워 등 급한일은 해결할 수 있는데...

지은지 10년 넘은 집을 구매한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집 수리를 해야 하는 곳이 생길거라곤 생각 못했네요

처음 구매한 집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수리 비용만 현재 수백만원이 나가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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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한지 3년이 지났다면 매도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대하자는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청구 할 수 있고 소송등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잔금일에 해당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하고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고 잔금때 없던 문제가 생긴것이면 매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잘 못 지은 집은 1~2년 안에도 누수같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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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 만기일부터 6개월간 중대한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보상청구를 할수 있는데 그나마 입증을 해야합니다

    3년이 지났으면 매수인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를 잘선택해서 요번에는 확실하게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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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 청구는 통상 6개월입니다.

    1년이 넘어갔으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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