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에 준공한 빌라를 2020년에 매매하였는데 갑자기 화장실 타일이 깨졌습니다.
2017년 5월에 준공된 빌라를 2020년 4월 1일에 매매하여 입주 하였습니다.
현재 외벽 및 옥상 누수건으로 물이 새는 현상이 있는데다,
몇일 전 화장실 타일이 갑자기 깨져버렸습니다.
시공이 잘못 되었거나 외부와 내부의 날씨 탓에 갑자기 타일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은지 3년 된 집에 입주하여 3년 살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매매인에게 청구를 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샤워기 쪽 배수관이 터져 물이 새고 있어
급하게 수도관을 막은 상태 입니다.
다행히 화장실은 두곳이라 샤워 등 급한일은 해결할 수 있는데...
지은지 10년 넘은 집을 구매한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집 수리를 해야 하는 곳이 생길거라곤 생각 못했네요
처음 구매한 집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수리 비용만 현재 수백만원이 나가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한지 3년이 지났다면 매도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대하자는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청구 할 수 있고 소송등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잔금일에 해당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하고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고 잔금때 없던 문제가 생긴것이면 매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잘 못 지은 집은 1~2년 안에도 누수같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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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 만기일부터 6개월간 중대한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보상청구를 할수 있는데 그나마 입증을 해야합니다
3년이 지났으면 매수인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를 잘선택해서 요번에는 확실하게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 청구는 통상 6개월입니다.
1년이 넘어갔으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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